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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짜, , 번호이동, 스마트폰 ( 휴대폰 ) 약정 위약금 대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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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짜, , 번호이동, 스마트폰 ( 휴대폰 ) 약정 위약금 대납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3. 2. 16:58

스마트폰 공짜, , 번호이동, 스마트폰 ( 휴대폰 ) 약정 위약금 대납



공짜스마트폰

1.제가공짜스마트폰을사려는데요쓸만한공짜스마트폰한7가지만추천요
2.스마트폰요금제는일반폰이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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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스마트폰 구입시 공짜라고 하는것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요금제 24개월 약정을 했을때 , 두번째는 요금제 자유의 공짜 스마트폰 입니다.
보통은 요금제 약정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SK의 경우 요금제 자유의 공짜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온라인 구입기준, 통신사 별로 추천해드리자면,  
 

KT -  옵티머스원. 이자르.베뉴 - i틴 요금제(월 35,000원) 약정시에 공짜 이고요.
         테이크.델스트릭 - 월 45,000원 요금제 약정시 공짜    

SK - KT와 같이 요금제 약정폰도 있고요,,  요금제 자유로 공짜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최근 KT와 경쟁이 붙어서 요금제 자유로도 공짜 스마트폰이  풀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옵티머스원, 모토로이, x10미니 등이
현재 온라인 구입시세 기준, 요금제 자유에 공짜로 풀리고 있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요금제 약정을 해야 구입할수 있는 폰이었는데 , 좋은 기회죠?
그외, 미라크의 경우 요금제 35,000원 약정시에 공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스마트폰 요금제와 일반요금제와의 차이점은 데이터요금이 추가되었냐 안되었냐 입니다.
이외에는 다른게 없습니다.^^
참고로, 핸드폰 구입은 오프라인 대리점도 좋지만, 말씀하신대로 온라인 구입을 권해드리고요
이유는 똑같은 모델이라도 행사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이 더 저렴하거든요.

SKT에서 아이폰(스마트폰) KT 번호이동 질문이요!!!

제가 현재 SKT를 쓰고있습니다.
제가 아이폰3 공기기를 사서 SKT로 타사이용개통을 하려고했는데
아이폰은 SKT보다 KT가 와이파이존이 많고, 요금제가 싸다고 해서
KT로 바꾸려고 합니다.






1. 스마트폰이 SKT보다 KT가 더 편리한가요?
와이파이존과 요금제 등등..

2. KT로 바꾼다면 번호이동을 할껀데,
가입비와 유심칩값은 얼마나 드는지..
T에서 공기기 번호이동을 해서 두가지를 면제해주진 않을까요?
 

3. 그리고 스마트폰 미성년자가 쓸껀데
SKT와 KT 요금제 추전좀 해주세요!!  가격도 적당하고
문자나 전화도 많이 씁니다...

 

[답변]

1.
요금제는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경쟁사이다보니 거이 비슷비슷합니다. 이건 질문자님에게 편한것에 맞추시면 됩니다. 와이파이존 같은경우는 완전 확 차이나지는 않지만 SKT보다 잘잡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지역은 와이파이존이 잘 안잡힌다는 얘기도 많더라구요ㅎ 서울같은경우는 지나다니면 다 잡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
KT에서 공기기 번호이동을 해서 두가지를 면제해주진 않을까요?
유심카드비는 5,500원이며
가입비는 8,000원씩 3달일거입니다.

3.
결국에 싸게 사실거면 스마트폰 요금제를 쓰셔야 합니다.
35,000원 45,000원 55,000원 요금제 이런것들 들어보셧을겁니다ㅎ
이런 요금제를 써야 할인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을 쓰셔야 공짜폰이라는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댄 스마트폰중에 쵝오는 역시 아이폰이지요ㅎ(개인적인생각입니다ㅎㅎ)
아이폰은 성능도 너무좋고 그중 최고는 애플 앱스토어에 쌓여있는 어플의 수 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앱은 타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비해서 몇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어플의 수나 품질면에서 월등히 뛰어난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아이폰같은경우는 35,000요금제로 하실경우 3년약정을 해서 공짜폰에 구입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스마트폰 약정 위약금에 대한 질문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2g)이 자꾸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폰을 바꾸긴 해야겠는데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정도 사용하고 나서 해외에 오랜기간 나가게 될 것 같아 좀 복잡하네요.
일단 24개월 약정으로 계약하여 쓰다가 해외에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나중에 할부금만 다달이 낼 수 있나요?
위약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대리점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신사에서 부과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옵션은

1. 24개월 약정 후 6개월 뒤 해지, 남은 기기값 지불 (+위약금)
2. 24개월 약정하여 6개월 뒤에 해외에 나가더라도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전환하여 위약금 없이 매달 통신비 지불 (24개월간)
3. 공기계 구입하여 6개월동안 스마트폰요금제에 가입하여 쓰고, 해외에 가지고 나감

이정도 인데요. 어떤 옵션이 그나마 나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1년에 1번정도씩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때에도 전화를 쓸 수 있다면 좋긴 하겠는데.. 일시정지는 6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ㅠ 이럴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위약금은 통신사에서 정해두는 것입니다 ^^ 물론, 대리점에 따라서 대리점과 총판, 또는 대리점과 통신사 사이에서 서로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위약금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부금만 따로 다달이 내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해지시에 통신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대로 완납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3 가지의 옵션 중, 가장 편한 방법은 3번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공기기를 구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도 없고, 할부금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해외로 나가신다면 당연히 이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번이 그 다음으로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보통, 위약금은 휴대폰 기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만큼의 비용을 위약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실제 기기 가격이 90만원이고, 2년 약정 요금제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40만원을 깎아준다면, 한 30만원 정도를 약정금으로 걸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부분 20만원 안팎의 약정금을 가지고 계시게 되는데요. 해지하면서 잔여 할부금과 약정금을 한번에 납부하시는 것이, 추가 비용이 더 들지 않으므로, 이 방법이 가장 낫습니다.
아니면, 2번의 방법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일시정지를 걸었다 해제했다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약정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정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1월에 24개월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였고, 잠시 해외 나갈 일이 있어서, 3개월간 정지를 걸었다면, 원래는 2013년 1월이 약정 만료 시기이지만,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 기간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개월이 연장된 2013년 4월이 약정 만료 시기가 되게 됩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약정 기간을 늘리는 상황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일시정지 비용을 매월 3850원씩 더 내시면서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 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1년에 한번씩 한국을 오신다면, 차라리 오실 때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신규 가입을 하셔서 쓰시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지인분들께 바뀐 번호를 알리기 위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정지를 신청해 두고,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이런 방법 보다는 좀 더 나으실 것입니다.
아니라면, 아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신규 가입을 하셔서, 외국을 나가셔서도 그대로 요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번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가입한 요금제의 기본료 그대로와 할부금을 그대로 납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급한 경우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요.
다만, 이 경우, 전체 총 비용이 휴대폰 가격을 훨씬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바꾼다 하더라도, 휴대폰 할부 가격이 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실제 총 비용은 휴대폰의 실제 가격을 무조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짜리 아이폰을 5만원짜리 요금제 24개월 계약 시 할부금 공짜로 해준다 치면, 5만*24=120만원 이 되어, 실제 휴대폰 가격의 2배가 되는 비용을 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일시정지는 1년에 두번 신청 가능하고, 한번에 최대 3개월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실제로 일시정지를 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물론,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통신사에 직접 연락하여 장기 정지를 부탁하면,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이 되고는 합니다만, 이것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나머지 6개월간은 정지를 풀고 휴대폰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해외 체류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방법들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또는 1번 경우의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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