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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시험, 이수과목 및 응시자격과 취득방법, 전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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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시험, 이수과목 및 응시자격과 취득방법, 전망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2. 16. 17:25

평생교육사 시험, 이수과목 및 응시자격과 취득방법, 전망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르킨다.
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사,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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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자의 역할

1. 개발된 교육정을 학습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교육과정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학습자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과 기획에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

평생교육사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관리, 네트워킹 및 지원, 교수 학습, 학습상담 및 교육 컨설팅수행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기관의 장·단기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거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며, 평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커지면서 평생교육사는 말그대로 평생교육종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응시자격

 

①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 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②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③ 평생교육사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취득방법

시간제수업 이용 

□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한 사람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학 혹은 학점인정기관에서 시간제수업로 평생교육사 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하는 것. 
□  한 대학 혹은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의 수가 4과목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최소한 2개 정도의 대학을 이용하여야 1년내에 마칠 수 있음.
□ 장점 : 비교적 단기간(1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2개이상의 대학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답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마다 운영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음.


 

3학년에 편입하여 교육학학사학위 취득과 평생교육사자격을 함께 얻는 방법

□ 특히 교육학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전공한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 3학년에 편입하여 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음.
□ 졸업시 교육학 학사학위를 함께 취득할 수 있음.
□ 시간은 4학기라 더 걸림.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되기때문)
□ 정규생에서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음
□ 다양한 평생교육분야에 일하고 있는 동문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
□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
□ 학사학위도 취득이 가능
□ 단점: 시간이 더 걸림.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평생교육사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출 현황

평생교육사 배출 현황 - 1988년부터 이미 1.000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 1993년 이후에는 2,000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매해 배출되고 있음

종합 : 현재 배출된 2만 9천여 명 이상의 평생교육사 (구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중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압도적인 비중 차지하고 있음

 


평생교육사 향후 전망

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가인정이 연내 이루어져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현직 종사 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운영ㆍ관리가 더욱 평생교육 답고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 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서는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모듈 방식으로 개발한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참 조하여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과목별 중복을 피하고, 평생교육사의 급별 양성목표를 참고하여 사용하기 용이하 도록 모듈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평생교육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평생교육사제도가 과목이수를 근간으로 하던 데에서 자 격검증제도로 변환된다면 교육과정은 더욱 자율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간수 및 이수과목을 따르되, 양성방법에서는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원격 연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제도가 발전되면 학점은행제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급이나 2급의 평생교육사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사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하위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향 후 평생교육사 제도가 정비되면 하위 자격 취득 후에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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