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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공무원 학원,교재 및 시험일정, 시험과목과 가산점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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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공무원 학원,교재 및 시험일정, 시험과목과 가산점 알아보기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2. 14. 17:22

9급 보건직공무원 학원,교재 및 시험일정, 시험과목과 가산점 알아보기


보건직공무원이란   

보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된 전문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각기관,보건소,시.군.구청,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보건직렬 공무원과 환경직렬 공무원을 합하여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환경직렬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업무영역이 보건직과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보건직 공무원은 비교적 여러 부처 즉,보건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있으며,환경직은 환경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대하여 간단히 정의하면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 및 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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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공무원 정확히 무슨 일을 합니까?


광범위하게 알고 싶으시면 보건직 전문학원이나 까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급 보건직은 우선 공개경쟁으로 채용되는 9급 공무원 중 한 직렬이구용.
말 그대로 보건을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입니다.
물론 보건소 뿐만아니라, 각 군청,시청에서도 보건과 쪽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으며,
단, 구강보건쪽은 의료기술직이 따로 있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도 보건직이 따로 있으며, 학교보건에 힘쓰는 교육부 소속 보건직도

9급 보건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병원으로 치면 보건직은 원무과(총무과 포함) 업무를 보시구요,
병원에 간호사들은 보건소의 간호직이랑 업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치과의 치위생사들은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의 의료기술직(치과위생)이랑 업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직공무원 시험정보


주관 및 시행  : 행정안전부 및 각 시ㆍ도

시험시기

지방직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실시함.
(시·도별로 년 1회 또는 2회 정도 실시함)
※ 지역별로 필요 인원에 따라 수시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일자 및 선발인원이 각 각 차이가 있음.


응시자격

 - 나이제한 폐지 : 만 18세부터 일반 누구나 응시가능
- 시험 응시가능 거주지제한
    시험 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등록기준지에서도 응시할 수 있음
    서울의 경우 각 시ㆍ도 와는 상관없이 보건직 수험생 누구나 응시가능함


※ 거주지제한 특이지역 
 

 

보건직공무원 시험과목 및 방법

1차(필기)
-국어,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
100% 객관식4지 선다형 출제

2차(면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상대평가)

 

시험과목 : 필수과목(5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

※ 시험시간 : 100분(10:00 ~ 11:40)
 

시험방법

 - 필기시험 : 100% 객관식, 4지선다형 ~ 5지선다형 혼용으로 출제됨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상대평가)
-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합격후 근무처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타, 시ㆍ군ㆍ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
※ 과거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립병원등의 민영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산하의 각 기관 및 시ㆍ군ㆍ구청, 보건소, 보건복지
    센터 등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에 관한 업무
 






9급 보건직공무원 학원과 교재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아무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요즘들어서 보건직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재의 경우에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요즘엔 학원에서 제작하고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한 내용숙지가 되실 것입니다.
학원의 노하우가 잘 담긴 교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거라고 해요. (동강과 같이 들을 경우)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맺으시길 바랄게요.





9급 보건직공무원시험 가산점
 

ㅇ 기능직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3·4조항 참조)
1.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기능직 채용시험의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다음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기능직의 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참조)
1.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실시 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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