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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취득방법과 역할 및 자격요건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1. 27. 17:57

평생교육사 취득방법과 역할 및  자격요건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자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사회교육지도자,성인교육자,사회교육자,교육간사,스탭,교육실무자,프로그래머,트레이너 등의 다양한용어러 불림
점차 평생교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교육종사자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정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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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역할

-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의 특징

- 시간제 수업으로 집에서 취득 가능
- 학점은행제도, 시험부담없는 온라인 수강, 무시험 평생교육사
- 무시험 자격취득 및 온라인 이수와 수료
- 시간제 이수로 새벽이든 아침이든 원하는 시간에 수강 가능
- 학점은행제를 통해 무시험 최단기간 적은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취득은 크게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과 같은 정규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두 분야에서 가능한 반면, 평생 교육사의 승급과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이수과목

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3과목

전문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8과목


실습

- 실습 기간

실습 기간은 3주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 실습 시기

실습시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기간중 또는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음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기관

- 졸업한 대학에서 시간제로 수강 : 졸업한 대학
- 타 대학(들)에서 시간제로 수강 : 모든 대학 발급 가능. 단, 어떤 대학도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1) 수강과목이 많은ㄷ 해가
2)수강과목이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
3)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1.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의 향후 전망은?


의학의 발달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증편및 확충하고 각종 관련시설을 늘리고 있어
평생교육사 인력수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평생교육사 전문인력활중은 필요하며 앞으로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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