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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고민이시라면 이곳에서!!

유망자격증가이드 2017. 10. 24. 02:16

개인정보보호교육 고민이시라면 이곳에서!!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근로자의 수에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 담당자와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전 직원입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한 것만 떠올리시는데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의 습관이나 가족관계 등

아주 사소한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고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내부관리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구립

및 공개 미공개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연 1회 이상 꼭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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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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