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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에 빠지다
법정의무교육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본문
법정의무교육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과
상시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로
5인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에서의 5인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일컫는데
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가족도 근로자로 분류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총 3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으로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으로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자치부 법정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 관리자와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작성 후
공개를 해야합니다.
세 교육 모두 법정의무교육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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