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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바다에 빠지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것이 궁금하다면?? 본문
산업안전보건교육 이것이 궁금하다면??
법정의무교육이 원활하게
잘 이뤄져야하는데요~
법정의무교육으론
모두 5가지의 교육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에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대체 뭔가..하실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제도에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듣기전
왜 받아야하는지 법령을 적어드렸어요!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관한
교육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산업안전보건교육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디서?
최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사칭해서
사업장에 방문해
금융보험상품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그런 곳에서 교육을 듣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기때문에
인정도 되지 않고, 재교육을 받아야하고
과태료를 물어야해요
과태료는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인데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기에
잘 선택하셔야되는데요!
꼭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기전
꼭꼭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지를
확인하세요!
※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