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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공무원 연봉 ( 월급 ) 및 시험일정, 시험정보 안내와 교재 추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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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공무원 연봉 ( 월급 ) 및 시험일정, 시험정보 안내와 교재 추천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1. 17. 11:58

9급 보건직공무원 연봉 ( 월급 ) 및 시험일정, 시험정보 안내와 교재 추천




9급 보건직공무원이란 ?

보건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닌 기술직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며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보건소, 시군, 구청위생과, 병원등 국민위생과 관련된 기관)에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만 18세이상 남녀 누구나 응시가능한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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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보건직공무원이 하는 일

보건직공무원은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된 전문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정시에 출·퇴근을 하므로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불규칙한 가정생활이 개선됩니다.

 

근무하는 곳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시,군,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립병원등의 민영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산하의 각 기관 및 시,도,구청, 보건소, 보건복지 센터 등으로 발령이 납니다.






9급 보건직공무원 전망

선진국의 척도는 GDP가 아닌 국민의 보건 즉, 복지정책에 의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에서는 국민보건업무에점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선진 복지정책을 펴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보건직 공무원이 신설되었고 매년 수차례 시행시험으로 복지정책의 초석이 될 보건직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건설 확충, 전문시설도입,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확보의 3대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보건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앞으로 많은 인력을 배치하게 되므로 9급보건직공무원을 많이 선발하게 되는데 앞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보건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많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별로 사무기기의 자동화 및 기구를 축소.통합하는 과정에서 타부처의 공무원은 감원하는 추세이나 보건복지분야의 공무원은 오히려 많은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국민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기때문입니다.

 

 


보건직공무원 대우와 복지혜택


1. 9급 보건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는 총 상여금 850%으로 기본 상여금 : 400% + 체력단련비 250% + 정근수당 100% 효도수당 100% 으로 책정 됩니다.
2. 연금혜택이 수여되며, 주택자금 지원혜택과 공무원 신분으로 대학 특례입학 및 학비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주택자금지원과 자녀들의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됩니다.
4. 안정적인 평생직장과, 각종 생필품 면세구매 및 의료혜택이 있으며, 정년 58세 이후엔 연금혜택 보장과 복리후생에 따른 스무여가지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9급 보건직공무원 시험 정보

주관 및 시행  : 행정안전부 및 각 시ㆍ도

시험일정

 보건직공무원 시험은 매년 5월 시행,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같은날 시행
 


응시자격

나이제한 : 만 18세 이상(응시 상한연령제한 폐지)
자격요건 : 학력.경력.성별.제한 없음
- 간호사 면허증이 없는 조무사 및 일반인도 보건직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하다(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
 
 

선발인원

 ※ "보건소법" 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읍, 면, 동사무소를 "보건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만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됨
 


시험방법

- 필기시험 : 100% 객관식, 4지선다형 ~ 5지선다형 혼용으로 출제됨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상대평가)

-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시험과목 : 필수과목(5과목)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영어  ④ 공중보건  ⑤ 보건행정

* 시험시간 : 100분(10:00 ~ 11:40)
 


합격후 근무처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보건복지센타, 시ㆍ군ㆍ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
※ 과거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립병원등의 민영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산하의 각 기관 및 시ㆍ군ㆍ구청, 보건소, 보건복지
    센터 등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 국민보건의료 행정계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
-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검역업무 등에 관한 업무
 

 

 

9급 보건직공무원 나이제한

2009년도 부터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폐지되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 정부부처(보건 복지 가족부, 식약청, 법무부, 각 교육청) 등에서 보건 관련(보건, 위생)업무
* 보건 복지 가족부 및 기타 부처에서 필요인원이 발생할 때 시험공고를 40일 이전에 함
 해당 공고문에 근무처 명시          

[지방직 공무원]
* 전국 16개 각 시.도별 소속이 되어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을 통칭
* 2009년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지방의 수탁출제로 시험날짜가 동일

[시험과목]
* 공개경쟁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제한특별경쟁 :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 의료법규 또는 생물, 공중보건, 환경보건 등

 

 


9급 보건직공무원 연봉 ( 월급 )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보수가 2011년에는 5.1% 가 인상됨.
공무원 보수를 간결하고 최소화하여 가계지원비(16.7%)와 교통보조비가(20만원~12만원) 기본급에 포함.
저출산 대책에 따른 셋째 이후 자녀 최대 3년 육아휴직기간을 100% 호봉승급기간에 반영.
군인특수지인 서해5도와 DMZ에 근무수당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이 기본급의 40%로 변경.
시간제 근무기간의 호봉인정기간이 1년내 100%로 확대됨.

 


9급 보건직공무원 학원과 교재 추천

보건직공무원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아무런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요즘들어서 보건직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재의 경우에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요즘엔 학원에서 제작하고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한 내용숙지가 되실 것입니다.
학원의 노하우가 잘 담긴 교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거라고 해요. (동강과 같이 들을 경우)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맺으시길 바랄게요.

최근에는 인터넷강의 수강을 하면 따로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도 강의를 수강하면 관련 교재를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9급 보건직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지역

거주지 제한 내용

서울

제한없음

경기

시험 당해 연도 01월0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인천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강원

- 도일괄 :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시ㆍ군 지역제한 :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ㆍ군에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대전

시험 당 해 년도 01월01일 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충북

- 도일괄 :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인자

- 시ㆍ군 지역제한 : 시험 당해 연도 01월01일 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함

충남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동 기간 중 마소 및 거주불면을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어야합니다.

대구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경북

시험 당해 연도 01월0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남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울산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부산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주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전북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전남

응시자는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마소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을 제외한 어느 시ㆍ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모집군 응시자는 당해년도 01월0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말함)

제주

시험 당해년도 01월01일부터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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