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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안내와 연봉 및 진로 전망 알아보기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1. 4. 11:54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안내와 연봉 및 진로 전망 알아보기



소비자전문상담사란?

소비자전문상담사는 소비자들의 불만 해결 및 피해규제, 소비자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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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주요업무

소비자전문상담사는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 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고, 복잡한 현대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교육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소비문화 합리화 및 건전화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는 일을 수행한다.


- 업무 기업의 상품기획, 소비자의 기호상품의 개발 조력
-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과 피해 상담
-상품의 성공, 안정성, 경제성, 사용목적에 따른 구매상담과 조언
- 상품의 서비스 및 취급방법의 상담과 조언
- 소비자를 위한 팜플렛, 상품설명서 등 자료의 작성과 검토
-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 관련 부서간의 업무연결 및 조정 역할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방법

①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입학
② 소비자전문상담사는 필수이수교과목이 없으므로 현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시험 준비
③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정보 안내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요건 응시자격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은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1급

①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②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③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1급  필기 실기 합격기준

-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필기를 합격 할 수 있습니다
- 실기는 60점 이상 고득점이 되어야 합격 할 수 있습니다요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1급


2급







자격시험 관련 사항

시험과목

2급
-필기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2. 소비자관련법
3.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4. 소비자와 시장
- 실기 : 소비자상담실무
1. 소비자 관련 자료의 기획과 분석
2. 유형별 소비자상담 적용능력
3. 소비자 관력 자료 및 보고서 작성 능력


1급
- 필기
1. 소비자법과 정책
2. 소비자상담론
3. 소비자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 실기 : 고급소비자 상담실무
1. 소비자상담 자료의 분석과 활용능력
2. 소비자상담부서의 기획과 운영능력
3. 소비자조사 능력
4. 소비자교육 및 연수의 기획과 수행 능력
 


시험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선다형
- 실기 : 복합형(소비자정보 site 활용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합격기준

1급

-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2급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소비자전문상담사 진로 및 미래전망

- 기업의 소비자상담 일반문의 및 구매 관련 상담부서, 콜 센터, 고객지원 센터 업무, Help Desk 센터 운영 업무 수행 가능

-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상품검사 및 실량검사,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생활환경실태조사, 국제협력, 
   캠페인, 정책연구 및 제안 관련 업무 수행 가능

- 정부기관 즉,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 소비자에 관한
   법률 운용,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과 육성 및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실질적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총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업무 수행 가능

- 소비자상담 전문 인력양성, 소비자 업무 관련 컨설팅 기관 등 소비자 전반에 걸친 교육, 자문 등의 업무 수행 가능

 

소비자상담전문가는 기업의 소비자상담 일반문의 및 구매 관련 상담부서, 콜 센터, 고객지원 센터 업무, Help Desk 센터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전문가는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상품검사 및 실량검사,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생활환경실태조사, 국제협력, 캠페인, 정책연구 및 제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비자전문상담가는 정부기관 즉,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 소비자에 관한 법률 운용,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과 육성 및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실질적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총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상담 전문 인력양성, 소비자 업무 관련 컨설팅 기관 등 소비자 전반에 걸친 교육,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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