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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기준과 연봉 및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기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1. 3. 12:17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기준과 연봉 및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에 대해 알아보기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시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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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은 자격증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등에게 사회복지사 2급자격이 주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석사학위 취득자는 아래 8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인정한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이수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6)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사회복지사3급 자격이 주어진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원격평생교육원등)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3)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자격취득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란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급 응시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ㆍ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을 취득한다.

 

사회복지사 3급 응시자격기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한다.
 

 


 


사회복지(관련)학전공 및 학력에 따른 응시자격


 
1)  대학원(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①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2급 자격을 취득한다.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수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4년제 대학졸업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① 1급 자격기준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는,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급 자격기준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한다.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 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 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① 1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②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한다.
 

3)  전문대학 졸업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①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 1998. 7. 1 현재 2급ㆍ 3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면:
    ㆍ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한다.
    ㆍ또는 실무 1년 후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② 2급 자격기준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2급 자격을 취득한다.
③ 3급 자격기준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대졸업(학과불문)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한다.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①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다.
② 2급 자격기준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ㆍ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을 취득한다.
③ 3급 자격기준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한다.
 
 
 


사회복지사 전망

국민들의 높은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복지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복지분야의 업무폭주(장애인범위확대 및 보육업무확대 등)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 사회복지행정연구회 : 향후 5년간 1,000명정도 지속적 채용요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14과목 이수(원격대학)
- 교육개발원(교육 부 산하)의 학점인정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취득

 

 

 

사회복지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과목은 총3과목(8영역)으로서 1교시부터~3교시로 나누어 시험을 본다.

1교시 시험과목 : 사회복지 기초과정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교시 시험과목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교시 시험과목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이수과목 안내


1)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및 이수과목수
  ① 대학원(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에 한함)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② 2년제 4년제대학(원격대학, 학력인정학교 포함)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③ 평생학습과정 이수자(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사회복지사자격증 문제형식 및 합격자결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처리가 된다. 쉽게 전과목 100점 만점에서 60점이상을 맞으면 합격한다는 말이다. 이는 산업인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자격증의합격기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3과목(8개 영역) 240문항 중에서 60% 에 해당하는 144문항 이상 득점하고, 과목별 40%이상(사회복지기초24문항 이상 득점, 사회복지실천 36문항 이상 득점,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36문항 이상 득점)득점하면 합격을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주요업무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발급이 된다.
신청은 반드시 표준 자격증발급신청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하단에서 파일로 첨부함)
그러므로 자신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된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서
자격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한다.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한다.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한다.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한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월급 (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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