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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취업 분야 및 시험일정과 기출문제 알아보기

유망자격증가이드 2010. 12. 30. 16:5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취업 분야 및 시험일정과 기출문제 알아보기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계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조사및 분석

사고 상황에 대한 재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국가공인시험에 합격한자.

2007년 4월 6일자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공인 인증받음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2002년에 민간자격증으로 출발해서 제1회 자격시험을 시행한 이후로 2007년 4월에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했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하시는 분들에게는 10학점으로 인정을 받으며, 경찰공무원 채용과 승진시에 가산점을 인정 받는 유망한 국가 공인 자격증 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통계는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준이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 전문처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꽤나 고소득 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중개사나 손해사정인 법무사등과 같이 상당한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전문 직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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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준비!!

우리가 이제는 자동차를 떠나 살 수 없음은 자명한 현실이므로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고감정과 처리를 수반하는 필연을 갖고있다고 생각하십시오.

1) 보험사의 직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당연히 경찰 교통사고조사요원들은 5년이상 실무에 근무한자들에게는 핸디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취득하여 있습니다.  경찰직에 응시할 때 혜택이 주어질것으로 압니다.
3) 운수업체에 취업하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무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 또한 시작은 교통안전관리자로했습니다. 취득이 능사가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겠지요.
4) 개인사무실을 개설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도 법원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할 때는 감정인을 위촉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억울할 때는 보수를 지불하고 조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사설 감정원이 있어 활동 중이거든요.
5) 대학에 재학 중이면 학점에도 반영이 됩니다. 모든 국가공인 자격증은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일 경우 15점을 혜택 보는 것 처럼요.물론 전공과 같아야 되겠지요.
6) 일반 기업체나 많은 대수의 차량을 보유하는 곳에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7) 수입에 대하여 무척 궁금하시지요? 본인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요. 밥 걱정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자기의 신분상승을 원하는 사람은 이를 통해 도전하십시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취업

아마도 공인이 된지가 얼마되지를 않아 공단에서는 향후 자격증에 대한 수요처를 많은 고민으로 연구 중이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창설한 공단은 자격증과 함께 해야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자동차를 떠나 살 수 없음은 자명한 현실이므로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고감정과 처리를 수반하는 필연을 갖고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시험일정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시험방법 : 1차는 객관식 4지,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2차는 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서술형으로 실시됨


합격자 결정 : 1차 - 총점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2차 - 평균 60점 이상 합격


시험과목 : 1차시험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 조사론, 교통사고 재현론, 차량운동학
                     2차시험 - 교통사고조사 분석서작성 및 재현실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또는 이 시험 부정해위자로 3년이 경과된 자
→ 성인이면 어느 누구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1차시험 전부면제자
국내·외에서 교통사고 조사관련 국가자격 또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전회 1차시험 합격자

1차시험 일부면제자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 연구소 또는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에서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일련의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공공기간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1차 시험에 일부 및 전부 면제자의 경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 관련자간의 법률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목적

-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으로 사고조사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 및 자격의 신뢰성 확보

-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 전문가 배출

 

직무 내용

- 국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조사

- 교통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과학적 해석

- 교통사고의 재현

-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서 작성

 

진출 분야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집행을 시행하는 경찰관, 군 헌병

   검찰 및 법원 관련 공무원 등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 기관

- 일반 교통관련 기업체 또는 단체, 교통용역업체, 사설감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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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기출문제


문제 1. 좌석안전띠가 장착된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운전자는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기타 승차자는 착용을 권유해야 한다.
② 운전자와 모든 승차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③ 고속버스와 승용차에 한하여 운전자와 모든 승차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④ 운전자와 그 옆좌석 승차자에 한하여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한다.
 
 
 
 
정답 : 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상타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7조).
 
 
 
문제 2.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①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②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방지
③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
④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정답 : 4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3. 다음 중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로의 설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의 부분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④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2
②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4.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한다.
②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내측을 서행한다.
③ 교차로 측단에 달하기 전 30m 이상 지점에서부터 우회전 신호이다.
④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2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서행한다.
 
 
 
문제 5.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교차로
② 비탈길 오르막의 초원
③ 터널 안
④ 다리 위
 
 
 
 
정답 : 2
앞지르기 금지장소(법 제22조제3항)
㉠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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